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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이들이 몽키 스패너로 학대당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 박세회
  • 입력 2016.12.11 07:05
  • 수정 2016.12.11 07:06

경기도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 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 어린이들은 교사가 회초리로 때리거나 몽키 스패너로 손가락을 조이는 등 학대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지만 해당 유치원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직접 증거가 없고, 교사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

1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가 아이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지난 9월 초.

아이는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떼를 쓰는가 하면 "선생님 화 안났지"라는 말을 혼자서 수십 번 반복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 집에서 부모와 소꿉놀이를 하다 느닷없이 아빠의 뺨과 손바닥을 때리기도 했다.

유치원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느낀 A씨는 같은 반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의논했다. 다른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혹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때렸는지 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비밀이다"며 입을 열지 않다가 추궁이 계속되자 하나둘씩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A씨의 자녀 등 9명은 잘못을 할 때마다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몽키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히는 등 학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몽키스패너에 대해서는 해당 공구의 모양과 조작법에 대해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 B(24ㆍ여)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은 결코 없었다"며 "몽키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고, 어린이들에 대한 아동보호기관의 조사도 진행됐다.

유치원 내부에 CCTV가 없어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9월 영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에 모든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피해 어린이들이 해바라기 센터 등 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해를 입증할 진단서 등을 봤을 때 고소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B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다. 어린이의 경우 진술을 할 때 부모 등 외부영향으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또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기 조심스럽다"며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재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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