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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일 '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 허완
  • 입력 2016.12.10 09:09
  • 수정 2016.12.10 09:10
SEOUL, SOUTH KOREA - NOVEMBER 03:  Choi Soon-Sil, a confidant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is to get on a bus of Ministry of Justice as she leave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November 3, 2016 in Seoul, South Korea. The prosecutors was issued an arrest warrant for Choi Soon-sil for allegedly influencing state affairs and embezzling money by taking advantage of her clos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Park Geun-hye.  (Photo by Korea Pool/Getty Images)
SEOUL, SOUTH KOREA - NOVEMBER 03: Choi Soon-Sil, a confidant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is to get on a bus of Ministry of Justice as she leave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November 3, 2016 in Seoul, South Korea. The prosecutors was issued an arrest warrant for Choi Soon-sil for allegedly influencing state affairs and embezzling money by taking advantage of her clos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Park Geun-hye. (Photo by Korea Pool/Getty Images) ⓒPool via Getty Images

검찰이 내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월 5일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두 달여 만에 내놓은 사실상의 최종 수사결과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 국정 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오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은 검찰이 기소하는 마지막 사건 관련자들이다.

검찰은 1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공소사실 위주로 설명하되 이번 발표가 사실상 해산 전 마지막 공식 자리라고 보고 60여일 동안 전개된 수사 전반에 관해 적극적인 설명을 내놓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세간의 의혹이 집중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관해서도 녹음 건수와 녹음 시간 등을 포함한 일부 '기술적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화 내용 자체는 정 전 비서관의 피의사실에 직접 관련된 것이고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박 대통령 및 최씨와 통화 녹음파일은 모두 12건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과 통화는 5건, 최씨와 통화는 7건이다.

최씨는 정 전 비서관과 통화에서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닌다는 얘기가 있으니 자칫 놀러 다닌다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며 "내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하니 대통령께 출국 직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주재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씨 측이 극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태블릿PC를 왜 최씨 것으로 판단했는지도 근거를 밝힐 방침이다.

최씨 변호인과 여권 일각에서 이 태블릿PC를 최씨 것으로 볼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공모 범행을 밝힐 유력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공격받는 것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태블릿PC에 남은 위치 정보가 최씨의 국내외 동선과 거의 일치하는 점, 친인척 등 주변 인물들이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에 비춰 본인의 부인에도 이 기기를 최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기소로 특별수사본부가 사실상 수사를 접게 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비롯한 여러 의혹 규명은 특검의 몫으로 남게 됐다.

특검은 향후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비호·직무유기 의혹 등에 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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