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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나온 299표 중 7표가 무효표가 된 사연은 어이가 없다

  • 강병진
  • 입력 2016.12.09 15:41
  • 수정 2016.12.09 15:55

1234567.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킨 건 234표의 찬성표였다. 1표의 기권이 있었고, 56표의 반대표가 있었다. 그리고 7표의 무효표가 있었다.

기권을 한 주인공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원래 주장했던 게 질서있는 퇴진이었고, 가(可)든 부(否)든 극심한 국정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기에 투표 불참을 선택했다”고 불참이유를 전했다.

그렇다면 7표의 무효표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는 한글로 ‘가’ 혹은 한자로 ‘‘可’, 그리고 반대일 경우 ‘부’ 또는 ‘否’를 쓰면 유효표가 되는 거였다. 하지만 글자 옆에 점만 찍어도 무효표가 된다.

‘서울경제’는 오늘 투표에서 감표위원으로 참석한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이야기를 전했다. 정태옥 의원에 따르면, “가·부를 동시에 적거나 가에 동그라미나 점을 찍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아예 백지로 제출해 무표가 된 것도 2표나 있었다고 한다. 전재수 의원은 “가·부를 같이 쓴 표가 여러 표였고 부를 이상하게 써놓은 표도 있었다.”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점을 찍은 사례, 그리고 이상하게 글씨를 쓴 경우는 억지로라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가·부’를 함께 적은 건 무슨 뜻이었을까? 어쨌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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