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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5시에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 소집하면 꼭 모여야 하나?

오늘(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오후 5시에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지금 모이면 모여야 하나? 그러니까, 혹시 이미 직무정지가 된 것은 아닐까?

트위터에선 그래서 5시에 국무위원 소집한다는 기사에 '누구세요'라는 멘션을 단 트윗이 여러번 리트윗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5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집무를 수행한다. 직무가 정지되기까지는 서류들이 오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후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오늘(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결재한 소추안 정본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송달되고, 권 위원장은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해야 한다.

헌재는 이렇게 전달받은 등본을 곧장 청와대에 송달한다. 이때부터 헌재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 결정을 위한 심리에 착수하고, 동시에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뉴시스(12월 9일)

뉴시스는 이렇게 서류들이 결재를 받고 송달되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시간을 오후 6시로 예상했다. 그러니 5시에 모이는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회의가 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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