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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떤 마음으로 '총사퇴'를 선언했을까?

  • 박세회
  • 입력 2016.12.08 11:08
  • 수정 2016.12.08 12:02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는 "잔도(험한 벼랑에 위태하게 만든 다리) 불태웠다"는 표현이 따라붙는다. 탄핵이 부결된 상태에서 새누리당을 남기고 야권 성향의 두 정당 의원이 총사퇴한다는 건 언뜻 보기에는 매우 위험천만한 카드로 보이기 때문.

그러나 일각에선 이를 새누리당에 비주류를 압박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카드로 해석한다. 이번 '총사퇴' 이후 벌어질 일들과 이에 따른 탄핵정국의 표심 변동을 예상해보면 아래와 같다.

국회 해산은 없다

일부 언론은 헌법 41조를 들어 두 당에서 총사퇴를 하게 되면 '국회 해산' 또는 '국회 의정 정지'의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 적시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 수는 121명, 국민의당 의원 38명으로 총 159명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 해산 수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12월 8일)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두 물러나면 20대 국회는 200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 상태가 되는 한편 법안 처리 등 국회의 모든 기능도 마비된다.-THE300(12월 8일)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국회해산->재총선 수순'의 소문은 일반적인 헌법해석과는 다르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인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최우선의 법적 절차는 국회 해산이나 재총선이 아니라 '보궐 선거'다.

법조계에선 보궐선거로 충분히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만큼 탄핵이 부결돼도 '자동'으로 국회가 해산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12월 8일)

이는 자칫 총사퇴가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다.

새누리당 비주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

다만 국회의원의 사퇴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그 과정에서 책임이 큰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헤아릴 수 없이 커질 수 있겠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들 중 과반수가 사퇴에 찬성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 찬성을 해야만 사직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머니투데이(12월 8일)

즉, 약 160명의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당 의원의 사퇴에 찬성표를 던지는 비극적인 순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때 터질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대표가 확실히 밝혔다.

오늘 총사퇴 당론을 발표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런 발언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탄핵소추안을 후속 처리해야 하는 시기를 본다면 (시간상으로도) 추가협상은 의미가 없다. 원안대로 간다"며 "세월호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고 탄핵안을 부결시키겠다면 그건 그것대로 그 분들(새누리당 비주류)이 책임질 문제"라고 말했다..-THE300(12월 8일)

우 대표의 이 발언은 어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전 대표가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책임을 문 전 대표에게 돌리려던 새누리 비주류들의 목에 칼날을 들이민 셈이기도 하다.

어제(7일) 새누리당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에서 황영철 의원은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표는 정계를 은퇴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애쓰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는 이 탄핵안 통과 보다는 대통령 되기 놀음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허핑턴포스트코리아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 7시간'일 수 있다

비주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못 던지게 막는 심리적 요인은 크게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야당에 너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자존심'일 것이다.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새누리당 비주류가 내놨던 카드가 '세월호 7시간 관련 대목 삭제' 요구였다. 어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내에서 '세월호 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의원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세월호 7시간 관련 대목 삭제)가 탄핵 동참의 조건은 전혀 아니다"라는 이상한 발언을 내놨다.

이는 해석하면 '(세월호 7시간 때문에) 반대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게 자존심을 세울 카드를 달라'는 제스처였다.

그러나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7시간' 관련 대목을 삭제해달라는 새누리당 비주류들의 의견에 대해 "최종적으로 말한다.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로는 수정 협상도, 수정 용의도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국민의당 역시 '세월호 7시간' 대목을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새누리당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줄 마음이 없다고 밝힌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 거절로 협상의 카드를 잃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마음이 무기명 투표의 장막 뒤에서 '샤이 반대'로 향할지 '샤이 찬성'으로 향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중앙일보는 서울대 교수·재학생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부터 7일 정오까지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해 탄핵안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탄핵안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은 29명, 입장 표명을 유보한 의원은 49명, 응답하지 않은 의원은 50명이었다고 밝혔다.

탄핵에 필요한 새누리당의 최소 찬성표는 28표다.

어쨌든 이 모든 논의는 탄핵이 가결되기만 하면 쓸데없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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