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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우병우법'이 추진된다

  • 허완
  • 입력 2016.12.08 07:14
  • 수정 2016.12.08 07:17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 영감을 받은 게 거의 분명한 법안이 하나 추진된다. '우병우법'이라고 불러도 좋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이 법안을 발의했다.

중앙일보가 요약한 이 '우병우법'의 내용은 이렇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출석요구서는 발송한 때에 송달(발신주의)된 것으로 정했다.

또, 시급성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벌금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조사요구서 제출과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강제구인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일보 12월8일)

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의 동행명령장을 가진 입법조사관들이 자택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 전 수석은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채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국회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국회 직원들은 하루종일 전국을 돌며 우 전 수석의 행방을 쫓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와야 했다.

우 전 수석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덕분에 불출석 관련 처벌을 모두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구인'이 명시된 이 '우병우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우 전 수석이나 최순실씨처럼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일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물론 당장 우병우·최순실을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법안은 이제 겨우 발의됐을 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음 소를 위해서라도 외양간은 일단 고쳐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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