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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안 나겠다고 밝혔다

  • 허완
  • 입력 2016.12.07 10:24
  • 수정 2016.12.07 10:30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씨는 이날 오전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2차 청문회에 앞서 발부한 동행명령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특위 측이 밝혔다.

앞서 최씨는 불출석사유서에서 '황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출석 요청을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국조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6조). 만약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 조항(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11명 중 장시호(최순실 조카)씨를 뺀 나머지 10명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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