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이 김조광수 부부의 항고를 기각하며 동성결혼 불허를 다시 선언했다

다시 기각당했다.

국내 첫 동성혼 재판 항고심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보수적인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는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 해석과 재해석 가능성, 항고인들과 피신청인의 주장, 제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1심 결정은 정당하며, 달리 1심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조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이태종 법원장은 지난 2016년 5월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며 각하 결정했고, 김조 커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날 항고 기각에 대해 김조광수 감독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해왔다.

오늘 서울서부지법 민사 5부(부장판사 김양섭)가 우리 부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점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지금까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해 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해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기각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즉각 재항고할 것입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 웃으면서 "2016년에는 법원이 동성부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었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한편, 대만은 현재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집권당인 민진당은 야당 시절부터 성소수자의 결혼을 지지해왔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도 지난해 총통 후보 시절 게이 퍼레이드에서 "사랑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혼인의 평등권을 지지한다. 모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김조광수 #사회 #게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