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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는 사실 큰 그림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 김현유
  • 입력 2016.12.06 12:47
  • 수정 2016.12.06 12:50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입을 열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마다 주목을 받곤 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 "물대포 맞고 뼈 안 부러진다", 100만 시민이 모인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촛불은 촛불일 뿐 결국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적극 옹호하며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는 다른 사람의 명의"라며 "남의 PC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순실씨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 태블릿PC에 들어 있던 각종 문서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증거가 됐다.

사실 컴퓨터 속에 들어 있던 문서들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된 지는 불과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5월까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문서들에 대해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지난 5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메일과 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자료들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이 법을 통과시킨 훌륭한 국회의원은 바로, 김진태 의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당시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그동안 컴퓨터 문서는 부인하면 증거가 될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해서 오늘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제는 과학적 감정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 증거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네요.

특히 간첩사건에서 아주 유용할 겁니다.

"남의 PC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었던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큰 증거는 멀쩡히 존재함에도 법적인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될 뻔 했다.

이에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큰 그림'을 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됐다.

한편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 시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김진태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사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h/t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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