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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최순실이 안 나온다. 장시호·최순득도 안 나온다.

  • 허완
  • 입력 2016.12.05 11:44
  • 수정 2016.12.05 12:14
ⓒ연합뉴스

국회 '최순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역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들은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실시할 예정인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다.

5일 머니투데이 the300에 따르면, 국조특위 관계자는 "최순실씨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청문회에서 진술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고 밝혔다.

같은 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최순득씨와 장시호씨도 '건강 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 측근'으로 지목된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팀 감독도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국조특위는 이들 네 명이 모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출석 요청을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국조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6조). 만약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 조항(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출석 요청을 거부한 증인들을 고발하는 방법(제15조)도 있지만 전례를 보면 처벌 수위는 비교적 낮다.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버티기'에 돌입하면 강제로 이들을 출석시킬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증인이 의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제력을 확보한 것.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유라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우병우 장모),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 등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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