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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육농단' 정유라의 고등학교 졸업을 취소했다

  • 허완
  • 입력 2016.12.05 07:22
(L-R) South Korea's Kim Kyun-sub, Hwang Young-shik, Chung Yoo-yeon and Kim Dong-seon bite their gold medals as they pose after winning the equestrian Dressage Team competition at the Dream Park Equestrian Venue during the 17th Asian Games in Incheon September 20, 2014. REUTERS/Kim Hong-Ji (SOUTH KOREA - Tags: SPORT EQUESTRIANISM)
(L-R) South Korea's Kim Kyun-sub, Hwang Young-shik, Chung Yoo-yeon and Kim Dong-seon bite their gold medals as they pose after winning the equestrian Dressage Team competition at the Dream Park Equestrian Venue during the 17th Asian Games in Incheon September 20, 2014. REUTERS/Kim Hong-Ji (SOUTH KOREA - Tags: SPORT EQUESTRIANISM) ⓒKim Hong-Ji / Reuters

고교 시절 허위 공문으로 출석인정을 받고 성적 등 각종 학교생활에 있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결국 고교 ‘졸업 취소’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된 서울 청담고 및 선화예중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순실씨의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처한다. 정씨의 출결 및 성적, 시상 내역 등 ‘교육농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정정하는 조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종 감사 결과, 청담고가 정씨에게 고3 시절 출석으로 인정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중 최소 105일의 근거 공문서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정씨는 고3 때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0조에 따르면, 정씨는 고3 때 총 수업일수 193일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29일 이상을 출석해야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또, 141일 중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자료가 갖춰있지 않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돼지 않았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가 가능한지 10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7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3명도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최종 판단을 고려 중인 상태”라며 “청담고에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지시를 안내해 정씨의 출결 상황 정정의 과정을 거친 뒤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은 정씨의 특혜 제공과 관련된 12명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금품 제공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특혜 당사자인 정유라씨를 포함해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중 관계자 3명 등 총 12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규정에 따른 신분상의 처분을 별도로 할 예정이지만, 행정 처분은 수사 결과가 확정된 뒤 최종적으로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농단’ 사건을 계기로 체육 특기자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방식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체육특기생의 출결관리를 담당교사나 학교장 결재로 결정했던 관행을 개선해 앞으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뒤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또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출석인정(공결) 일수도 학년마다 총 수업일수의 3분의1로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사관리 체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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