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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가 '최순실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피하는 꼼수는 정말 놀랍다

  • 허완
  • 입력 2016.12.05 07:03
  • 수정 2016.12.05 12:03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그 긴 이름 만큼이나 불러야 할 증인도, 물어봐야 할 것도 많다.

여기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빠질 수는 없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최씨와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 수석과 그의 장모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불출석에 따른 처벌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체 어떻게?

동아일보의 지난 1일자 기사에 그 힌트가 있다.

(...)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출석 요구일(7일) 일주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조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계속 우 전 수석의 집을 찾아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우 수석을 만나지 못했다. 등기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반송됐다고 한다. (동아일보 12월1일)

'출석요구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안 나와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다음 법 조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

④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 전 수석은 '나는 (일부러 안 받은 거지만 ㅎㅎ) 출석요구서를 못 받았으니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는 셈이다.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성명을 내고 우 전 수석의 '꼼수'를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국정조사 증인출석 요구서 송달을 어렵게 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며 "더욱이 김(장자)씨는 회사문까지 걸어 잠가 삼남개발 직원들마저도 요구서를 수령하지 못 하게 하는 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장모인 김씨를 도와 강남땅 매매거래를 성사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이 또다시 법률지식을 동원해 본인은 물론 장모에게도 요구서가 송달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 12월4일)

한편 현재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증인은 우 전 수석과 김씨 말고도 한 명 더 있다.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이다.

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경우, 외교부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촉탁했으나 '거소불명'으로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순실 측근'으로 활동하며 삼성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은 암 투병을 이유로 6일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차·4차 청문회(14·15일)에서 다시 부를 방침"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조사의 권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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