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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75% 주 70시간 격무...97% "휴식시간 없다"

  • 강병진
  • 입력 2016.12.04 12:38
  • 수정 2016.12.04 12:39

상당수의 택배 기사는 점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 7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이하 모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특수고용형태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기본권 찾기 국회토론회'에서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임 측이 지난달 20일부터 열흘 동안 전국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전했다. 주 90시간 일하는 택배 기사도 전체의 17.6%에 달했다.

조사 대상 택배 기사들의 주 평균 근무 시간은 76.88시간으로, 근로기준법 기준인 주 40시간의 2배에 가깝게 일했다.

모임 측은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를 터미널 택배 하차 시간이 늦어지고, 배송 출발 소요 시간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응답 택배 기사의 평균 퇴근 시간은 오후 8시간 48분이었다. 택배 기사는 늦어도 오전 7시에 출근한다.

휴식 환경도 열악했다. 응답 택배 기사의 47.5%는 '점심을 별도로 먹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기사는 별도의 휴게 시간을 받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게 시간' 문항에 응답자의 97.3%는 '없다'고 답했다. 2.7%만이 1시간 휴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했다.

응답 택배 기사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2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의 한국인 하루 평균 7시 41분보다도 2시간 13분 적다.

과도한 근무 시간과 배송 중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택배 기사들은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했다. 응답 택배 기사 중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11%에 머물렀다.

응답 택배 기사의 올해 10월 평균 실수령 월급은 329만 4천500원이었다. 같은 노동시간을 조건으로 삼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고작 22만 4천988원을 더 받는 셈이라고 모임 측은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다수 특수고용 직종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돼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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