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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이 공개됐다

SEOUL, SOUTH KOREA - NOVEMBER 29: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makes a speech during an address to the nation,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on November 29, 2016. South Korea's scandal-hit President Park Geun-Hye said Tuesday she was willing to stand down early and would let parliament decide on her fate.  (Photo by Jeon Heon-Kyun-Pool/Getty Images)
SEOUL, SOUTH KOREA - NOVEMBER 29: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makes a speech during an address to the nation,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on November 29, 2016. South Korea's scandal-hit President Park Geun-Hye said Tuesday she was willing to stand down early and would let parliament decide on her fate. (Photo by Jeon Heon-Kyun-Pool/Getty Images) ⓒPool via Getty Images

야3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최종안이 12월 2일 공개됐다.

'탄핵소추의 사유'에 대해 그동안 국가의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한 장차관 인사에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개입한 점을 들어 헌법을 침해했음을 명확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의 모금 강요와 관련해 뇌물죄, 강요죄 등을 적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한편 야3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가 포함됐다.

머니투데이 더300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 작성을 주도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소추안에서 세월호 부분을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월호 문제가 탄핵사유로 되어야 한다고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말씀을 주시면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는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153232 by WanHeö on Scri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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