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이 한국군이 향후 도입할 무기체계의 개발 및 운용 전략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외국 방위산업체에 누출시켰다고 경향신문이 1일 보도했다.
30일 사정당국 및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영국 군수업체 BAE시스템스의 국내 에이전트사에 군사 3급 기밀인 합동무기체계목록서와 차기 상륙돌격장갑차 작전운용성능 등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방사청 6급 공무원 이모씨(47)를 구속했다. (중략) 합동무기체계목록서는 군에서 3년 주기로 발간하며, 운용 중이거나 향후 운용 예정인 무기체계 목록과 현황이 담겨 있다. 향후 군이 도입할 최신 무기의 개발 및 운용전략이 기록돼 있으며 분량만 수천페이지에 달한다. (경향신문 12월 1일)
BAE시스템즈는 전세계 방위산업체 중 매출 3위(2014년 기준)인 세계적인 방산업체.
이모 씨는 방사청의 국외 군수장비 도입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BAE시스템즈의 국내 에이전트 업체 대표인 서모 씨에게 이 자료를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