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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하야'에 따른 전직 대통령 예우 차이는 이렇게나 크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는 '탄핵'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탄핵을 3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자신의 퇴진을 국회에 맡긴 박 대통령의 승부수는 어떻게 읽어야할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해답을 일부 찾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을 당한 대통령과 스스로 퇴진한 대통령의 차이는 매우 크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 법 제7조 2항에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할 경우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상당 부분 제한된다는 점이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제7조에서 언급한 '제6조제4항제1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만 제공하고 그 외의 일체의 예우는 금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이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유족에 대한 연금, 기념사업의 지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는 상당 부분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탄핵에 필요한 국회의 표 계산, 검찰에서 적시한 박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에 따른 범죄 혐의,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인용 판결 등을 고려해보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시간문제였을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아닌 '헌법 개정에 따른 임기단축을 통한 퇴진' 등 실리를 챙기는 동시에 시간을 벌며 내려오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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