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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한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29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패키지를 확정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8일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으며, 국민이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채 의원은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을 '아는 동생'에게 넘겨준 박 대통령, 그렇게 넘겨받은 권한을 개인의 재테크 수단처럼 활용한 최순실 일가, 그리고 차은택·안종범·우병우 등 부역자들에게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건 당연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 씨 일가의 부정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을 확인해 환수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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