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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가 세금만 12억원도 넘게 낸 게 진짜 문제일 수 있는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6.11.28 05:48
  • 수정 2016.11.28 06:38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약 1년 사이에 62억 원의 순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자료가 발표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우 전 수석의 지방소득세 납부분을 토대로 역추산한 결과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에 변호사로 개업해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인 약 2014년 5월까지 40여 건의 사건을 맡았다. 박 의원이 밝힌 서울시와 강남구 등으로부터 입수한 우 전 수석의 세금 납부 명세는 아래와 같다.

2013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1억2769만3360원

2014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9864만7870원 -동아일보(11월 28일)

지방소득세를 토대로 아주 간략하게 역추산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율이 순소득의 3.8%라고 생각하는 것. (1억 5천만 원 초과일 경우)

우 전 수석이 납부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의 10%를 내는 것이다. 2013년 종합소득세는 약 12억7693만 원이다. 1년 소득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동아일보(11월 28일)

대략 지방소득세에 약 26~7배를 곱하면 순소득이 나온다.

TV조선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이를 토대로 역으로 순소득을 계산한 결과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번 소득은 각각 35억 원, 27억 원으로 총순소득이 약 62억 원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이는 우 전 수석이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 빌딩에서 운영했던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 직원 비용 등을 뺀 돈이라고 밝혔으며 금융소득과 공직자로서의 소득액은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62억 원 소득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임액 명세를 변호사단체에 내지 않았으며, 검찰도 이를 변호사 협회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검찰이 변호사회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았다고 손사래치며 수임비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경향신문의 11월 11일 기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의 2013~2014년 변호사 수임내역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수임내역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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