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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6일 촛불집회 청와대 앞 행진을 또 '금지'하자 주최 측이 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허완
  • 입력 2016.11.24 13:18
Protesters shout slogans at a candlelight protest demand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tep down over a recent influence-peddling scandal in central Seoul, South Korea, November 16, 2016. REUTERS/Kim Kyung-Hoon
Protesters shout slogans at a candlelight protest demand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tep down over a recent influence-peddling scandal in central Seoul, South Korea, November 16, 2016. REUTERS/Kim Kyung-Hoon ⓒKim Kyung Hoon / Reuters

26일로 예정된 청와대 앞 촛불행진을 경찰이 막은 조치가 온당한지를 다시 법원에서 가리게 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대리해 경찰이 26일 청와대 앞 행진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퇴진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오후 4시부터 청와대 인근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하는 경로를 포함해 모두 17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많다"며 율곡로 이북으로의 집회·행진을 금지·제한한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다.

퇴진행동 측은 "기필코 청와대 부근으로 행진해 국민의 위대하고도 무서운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는 등 옳은 결정을 내렸지만, '대규모 모임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새로운 기본권 제한사유를 인정하는 등 위헌 여지도 남겼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어디에도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를 집회의 사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안전사고의 개연성만으로 집회를 특정 지역에서 금지한다면 월드컵 거리응원이나 대규모 공연도 장소를 옮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법원이 청와대 앞 행진을 허용할 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앞서 12일19일 촛불집회를 앞두고서도 법원은 경찰의 행진 금지 통보를 뒤집으면서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율곡로 북쪽(청와대 인근)에서의 행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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