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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대에 '정유라 특혜' 연루 교수들의 해임과 중징계를 요구했다

  • 허완
  • 입력 2016.11.24 09:49
  • 수정 2016.11.24 09:53
ⓒ연합뉴스

교육부는 24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논란과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 2명의 해임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2015학년도 입시 전형에서 정씨의 면접에 참여했던 3명을 포함한 교수 7명은 중징계, 최경희 전 총장 등 8명은 경징계 등 총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최 전 총장과 최순실 모녀 등 17명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발표한 이화여대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로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특별감사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감사 처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는 교육부 감사관실 내부 기구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중징계 요구 대상자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면접평가 위원이었던 이경옥 박승하 이승준 교수 등 3명,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 등 7명이다.

이 가운데 남궁곤 전 처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가운데서도 해임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5명은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최경희 전 총장과 면접 평가위원이었던 박모 교수 등 8명이다.

그 외 입학전형 업무 운영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전 입학처 부처장 등 3명은 경고, 김선욱 전 총장 등 3명은 주의, 2015학년도 입시에 참여한 입학사정관 등 7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중징계 대상자 7명과 면접 평가위원 박모 교수 등 13명은 고발하고, 최 전 총장과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최순실 모녀 등 4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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