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발행하기로 고시하자 집필기준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교육부가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8월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조영선 변호사는 선고 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어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많은 학부모들이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과 집필자가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밀실 집필로 진행돼 왔다”며 “재판부가 국정 역사교과서가 절차적으로 위법·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