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혼모'의 인간다운 삶부터 보장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우리의 '미혼모'에 해당하는 단독양육모(Alleinerziehende)는 삶의 관계, 국가의 급부,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결코 홀로 방치되어 있지 않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법률들 속에서 ① 소득세법상의 감세, 면세 ② 단독양육모 생활지원 ③ 주거비지원 ④ 임신비용 ⑤ 부모수당, 부모양육휴가 ⑥ 아동수당 ⑦ 아동보조금 ⑧ 실업수당 ⑨ 사회복지금 ⑩ 사회부조 ⑪ 모성보호 ⑫ 유아원입학에 대한 청구권 ⑬ 아동생활보조금 ⑭ 기타(기타지원, 질병아동 지원, 가사지원, 모자휴양 등) 등의 규정을 통하여 단독양육모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급부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 국민의제
  • 입력 2016.11.23 07:06
  • 수정 2017.11.24 14:12
ⓒGettyimage/이매진스

글 |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떤 사람들에게는 임신이 갈등을 유발하고 위기로 인식되기도 한다. '미혼모1)'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임신 시 낙태를 고민하게 되고, 출산 후에는 유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입양을 택하기도 한다. 아동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양육결정과 함께 이들의 갈등과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양육하면서도 끊임없이 경제적 궁핍과 차별로 인한 위기를 겪게 된다.

독일의 경우 우리의 '미혼모'에 해당하는 단독양육모(Alleinerziehende)는 삶의 관계, 국가의 급부,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결코 홀로 방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신갈등에 대한 예방과 갈등제거 및 문제해결을 상담소의 상담을 중심으로 임신전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형법에서 낙태는 상담조건부 12주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동의 생명권보호를 최적화하고 있다. 또한 임신갈등여성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뢰출산이라고 하는 제한적 익명출산제를 도입함으로써 아동의 자기 뿌리를 알 권리와 친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이에 균형을 꾀하고 있다. 출산후 함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단독양육모만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법률들 속에서 ① 소득세법상의 감세, 면세 ② 단독양육모지원으로서 생활지원(Unterhaltsvorschuss) ③ 주거비지원 ④ 임신비용(Mutterschaftgeld) ⑤ 부모수당(Elterngeld), 부모양육휴가(Elternzeit) ⑥ 아동수당(Kindergeld) ⑦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 ⑧ 실업수당(Arbeitlosengeld) ⑨ 사회복지금(Sozialgeld) ⑩ 사회부조(Sozialhilfe) ⑪ 모성보호 ⑫ 유아원입학에 대한 청구권 ⑬ 아동생활보조금(Unterhaltsvorschuss) ⑭ 기타(기타지원, 질병아동 지원, 가사지원, 모자휴양 등) 등의 규정을 통하여 단독양육모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급부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특정 그룹을 목적으로 하는 분리가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분리·배제와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를 파트너 없이 임신한 여성과 출산여성을 포괄한다고 보면, 미혼모가 처한 각 단계별 갈등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기적․조직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상담소에서 상담을 중심으로 낙태, 출산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좋을 것이다. 먼저 다양한 방법의 대국민 인식개선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 용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정적이며 차별적 함의를 가지는 언어가 주는 낙인을 먼저 걷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며, 자신의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혼인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여성의 권리이다.

출산전 단계에서 우리사회에서 왜 낙태를 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알맞은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주어 사회구조적 궁박에 의한 비자발적 낙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권과 아동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낙태금지와 엄격한 정당화 사유에 따른 예외적 낙태허용의 방식은 여성의 재생산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독일과 같이 임신 12주내 상담을 거쳐 3일의 숙려기간이 도과하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미혼모기본생활지원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입소자격을 '미혼여성'으로서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에 한정되어 있어 기혼녀로서 임신갈등상활에 있는 여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익명성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양육미혼모'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국가 원칙하에서 국가는 이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형성해 줄 의무가 있다. '미혼모'와 그 가족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당연이 향유하는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삶,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 건강한 출산에 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 등을 향유한다. 또한 미혼모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글 | 신옥주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로 재직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 졸, 독일 마부륵의 필립스대학 법학박사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사위원, 헌법재판소 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미혼모'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또는 분만한 여성으로서 법적 관계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한 경우, 혼인 전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에서 임신한 경우, 혼인하지 않은 처녀로서 강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필자는 비혼모라는 용어를 선호하나 아직 이 용어로 대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미혼모'라고 표시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제 #신옥주 #미혼모 #기본권 #사회 #낙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