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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있는 최태민 묘도 '불법'이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부친 고 최태민씨의 묘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에 위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용인시는 그의 묘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 묘지라며 고발조치할 방침임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자리잡은 최씨의 묘역에는 2m 높이의 비석에 최 씨와 그의 아내 임선이씨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져 있다.

비석 뒤편에는 자녀인 최순영, 순득, 순실, 순천의 이름이 차례로 나열돼 있고, 그 아래로는 최순실씨의 남편 정윤회씨, 그들이 낳은 딸 정유연(정유라)씨 이름도 써 있다.

그 옆으로는 성경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는 시편 23장 1절∼3절이 적혀 있고, 비석 우측에는 '1918년 11월 5일 생(음력), 1994년 5월 1일 졸(양력)'이라고 출생과 사망 년월일이 적혀 있다.

최씨의 묘는 주기적으로 벌초를 하고, 청소를 한 듯 깔끔한 모습이었다. 또 상석에는 빨간색, 노란색 조화가 꽂힌 깨끗한 화분이 올려져 최근까지도 누군가 이곳을 방문했음을 짐작케 했다.

최씨의 묘 뒤편으로는 그의 부친의 묘도 자리하고 있어 묘역이 수 백 평 규모에 달하지만,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주민들조차 이곳이 최씨의 무덤인 줄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십년간 이 마을에서 살았다는 A씨는 "최씨의 묘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 이 동네에 최씨의 산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언젠가 외부인이 와서 묘를 조성한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15년간 거주하며 산책을 할 겸 야산을 오가는데 최씨의 묘인줄은 몰랐다"며 "누군가 성묘를 하러 오는 모습도 본 적은 없지만, 벌초를 하는 등 꾸준히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등기부 확인 결과 이 지번은 김모씨 소유의 면적 6천576㎡ 임야로, 일부는 최순실씨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이곳에 묘지 조성과 관련한 신고가 들어온 바 없다며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씨의 묘는 묘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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