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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한일군사정보협정' 재가 완료했다

ⓒ청와대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협정안을 재가하면서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한일 양국은 2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에 최종 서명할 계획이며, 협정은 서명 뒤 상대국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 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수집에 있어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 잠수함기지 등 전략시설을 촬영한 위성 정보와 북한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를 주로 제공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번 협정문은 2012년 문안과 비교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4년 전 체결 직전 무산을 경험한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협상 재개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야당의 반대에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면서 반발했다.

다만, 야3당이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30일 발의키로 한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먼저'라며 재고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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