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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 평등' 외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

ⓒgettyimagesbank

직장 내 여성 관리자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산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는 22일 '20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는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기업규모별로 동종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후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다.

모든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대상으로, 2014년부터 도입했다. 내년 2월에는 2014∼2016년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

올해는 총 2천40곳(공공 322곳, 민간 1천718곳)이 대상이었다. 대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 평균은 37.79%, 여성 관리자는 20.09%였다. 두 비율 모두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매우 낮은 편이다.

1천인 이상 기업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각각 38.74%, 21.08%로, 1천인 미만 기업(37.15%·19.41%)보다 다소 높았다.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률은 37.31%로, 민간기업(37.88%)보다 낮았다.

특히,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6.44%로, 민간기업(20.77%)보다 훨씬 낮았다. 정부가 성 평등을 외치면서도 정작 공공기관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다.

산업별로는 종합건설업(1.62%), 중공업(1차금속제조·기타운송장비)(2.36%), 전기·가스·수도사업(2.83%) 등 여성 관리자 비율이 매우 낮았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2.25%), 음식점업(46.82%), 사업지원서비스업(34.64%) 등이다. 이들 업종은 여성 근로자의 비율 또한 높지만, 상당수가 저임금 사업장이다.

여성 경제활동인구(15∼64세)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여성 고용률은 2013년 기준으로 55.6%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67.2%), 독일(72.4%)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올해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은 1천70곳(1천인 이상 401곳, 1천인 미만 669곳)이다. 이들은 인사제도 및 고용문화 개선 등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적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3년 연속 기준 미달 사업장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이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고용 평등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평가한다. 개선 노력이 미흡한 기업은 내년 2월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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