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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한류 제재를 공식 부인했다

  • 김태우
  • 입력 2016.11.22 04:48
  • 수정 2016.11.22 04:49

중국에서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진척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부인했으나 다수의 중국 매체들은 금한령(禁韓令) 관련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앞장서서 보도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로 방송사들에 한류 연예인들의 광고 출연 등을 금지했다는 소문을 확인해달라는 연합뉴스 기자의 요청에 "금한령이라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겅솽 대변인은 "중국은 한중 양국 간 인문 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양국 간 인문 교류는 민의의 기초 아래서 해야한다"고 지적,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에서 한국과 일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인들은 사드 배치에 불만을 표명했고 유관 부문도 이미 이런 정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찰자망(觀察者網)과 봉황망(鳳凰網) 등은 최근 금한령 관련 소문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지난 9월 이후 중국 문화부가 승인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콘서트 등이 하나도 없다면서 최근 웨이보에서 장쑤(江蘇) 방송국이 한국 스타가 출연한 모든 광고를 금지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웨이보에서 '웨이스(衛視·위성TV) 관찰생(觀察生)' 아이디의 인물은 "장쑤성 방송국 책임자가 한국 스타가 출연하는 모든 광고방송을 당장 금지하라는 상부 통지를 받았다"는 메시지를 캡처한 글을 올렸다. 광고에서 한국인을 언급하기만 하더라도 모두 다른 광고로 바꾸라는 지시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중국 연예뉴스 매체들은 잇따라 '한한령'(限韓令) 전면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기정사실인듯 전하고 있다.

중국 내 미디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에서 나온 공식적인 문서가 없으나 구두로 각 지방 방송국 책임자에게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이들 매체는 보도했다. 그러나 지방 방송국들은 이에 대해 답변을 꺼리고 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도 한류 스타 송중기가 출연한 휴대폰 광고가 최근 다른 중국 연예인 출연 광고로 바뀌었다고 소개하면서 금한령이 중국의 한국 기업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금한령이 발효되면 한국은 제일 큰 한류 시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문화입국론도 크게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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