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하루 속히 박근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박근혜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의가 하루 속히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의 대통령직 직무수행을 정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주권자로부터 정치적 사형선고를 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 할 뿐 아니라, 친일미화 국정교과서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버스를 모는 운전수가 제 정신이 아닐 때에는 그 운전수에게서 버스의 핸들을 즉각 빼앗아야 한다.

  • 이태경
  • 입력 2016.11.22 05:09
  • 수정 2017.11.23 14:12
ⓒ연합뉴스

피의자 박근혜가 검찰 수사를 거부했다. 대신 박근혜는 탄핵을 하라며 기염을 토했다.(靑 "朴대통령, 검찰 수사 안받겠다. 차라리 탄핵하라") 이로써 박근혜에게 '사면'이나 '망명'의 기회는 사라졌다. 머지 않아 박근혜는 자연인 신분으로 엄격한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 박근혜처럼 뻔뻔하고, 노골적이며, 파렴치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은 없었다. 민주화 이후 박근혜처럼 공(公)과 사(私)를 구분 못하는 대통령은 없었다.

박근혜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보수적 가치관과 허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지력(智力) 등을 이유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걸 극력 반대했던 사람들도 박근혜가 공심(公心)은 지녔을 것이라고 여겼다. 이제와 보니 박근혜에게 가장 부족했던 건,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게 바로 공심(公心)이었다. 공심(公心)이 부재한 사람이 최대의 공심(公心)이 요구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도살자 전두환의 4.13호헌선언에 비견되는 박근혜의 검찰 수사 거부선언으로 국회가 할 일이 명확해졌다. 선출권력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국회는 조속히 특별검사를 추천해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특별법이 부여한 범위 안에서 박근혜 일당의 헌정 파괴행위와 위법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기소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 야권 의원 전원과 비박계를 규합하면 탄핵소추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임을 단호히 거부하는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헌법적 방법이 사실상 탄핵밖에 없다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의가 하루 속히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의 대통령직 직무수행을 정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주권자로부터 정치적 사형선고를 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정부, 내일 각의 특검법·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상정)을 체결하려 할 뿐 아니라, 친일미화 국정교과서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교육부, 국정교과서 검토본 28일 공개 강행키로) 버스를 모는 운전수가 제 정신이 아닐 때에는 그 운전수에게서 버스의 핸들을 즉각 빼앗아야 한다. 지체하다간 버스 안의 승객이 전부 죽는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할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과 성향을 보면 그런 염려가 온당하다. 하지만 이미 나온 범죄혐의만해도 흉악무도한데다 검찰과 특검이 다른 범죄혐의들을 한도, 끝도 없이 캘 테고, 절대다수의 시민이 박근혜를 쫓아내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마당에 헌재가 혼이 비정상이 아닌 한 박근혜의 동아줄 구실을 할 리 만무다. 만약 헌재가 혼이 비정상인 결정을 한다면 다음 헌법개정시에 헌법재판소는 사라지고 헌재의 권한과 책임은 전부 대법원으로 이관될지 모른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를 이끄는 야 3당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담대하게, 더욱 담대하게, 언제나 담대하게"

* 뉴스타파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직무정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