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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순실 특검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완
  • 입력 2016.11.21 07:55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고 국무조정실이 21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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