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의 '국정농단' 중간 발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원성윤
  • 입력 2016.11.20 07:53
  • 수정 2016.11.21 06:05
ⓒ연합뉴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0일 “대통령 공모관계가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래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대통령 공모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공소장에 적시됐나?

=공소장에 적시됐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 다 적시됐나?

=공소장은 세 사람 별도인데 한 건으로 돼 있다.

-어떤 혐의들에 대해서 적혀 있나?

=공소장에 적시된 것을 상세히 말하긴 어렵다. 3사람은 기소됐지만 아직 수사중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피의사실 말할 경우 문제의 소지 있다. 상세하기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최순실과 안종범 강요, 혐의 얘기했는데 두 사람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두 사람 관계를 밝혀낸건가? 대통령이 개입돼 있나?

=복잡한 내용인데 공소장에 상세한 내용들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 죄명 정도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순실-안종범에 대해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공모관계로 돼 있다.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 케이디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등 여러분들에게는 이름이 생소한 업체일 것이지만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 거기서도공무 관계가 인정됐다. 그리고 롯데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 인정됐다. 포스코 관련된 것 중에선 펜싱팀 창단한 부분도 공모관계 인정됐다. 그 다음에 케이티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지케이엘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그리고 정호성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

-지금 말한 것이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써 있나?

=그건 공소장을 봐라.

-공소장에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수사결과 발표하기 전에 공모관계 인정된 부분은 저희가 인지절차를 걸쳐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이렇게 돼 있는데?

=간략하게 써져 있어서 공소장에 자세한 내용 참고하라 공소장이 40페이지가 넘어간다. 그걸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다.

-최순실-안종범의 모든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공범인가?

=상당부분 공모관계 설명드린 것이다.

-사기미수 빼고는 다 공모관계인가?

=실제로 공소장 증거인멸 교사 부분 빼고 사기미수 빼고 다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해서는 강요미수는 최순실이 안종범의 두 사람의 공범관계다.

-최순실 안종범 관계는 어떻게 규정했나?

=공소장을 참고해달라.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종류가 여러가지다. 지시받고 따른것도 있을텐데?

=행위 내용이 서로 의사 연락했다는 것, 실행행위 한 내용은 사람마다 틀리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를 했다고 생각한다.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는데 강제수사 진행할 수 있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결론내리지 않았고, 향후 어떻게 수사할 건지는 판단해봐야 한다.

-롯데 70억 제3자 뇌물수수 적용될 것인지 관심이었다.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인가, 추가 기소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기소가 돼 있다. 최순실-안종범 기소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법리검토 많이 했는데 롯데의 부정한 청탁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없는 다른 수사 관련?

=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할 순 없지만, 거의 99%는 저희가 입증가능한 부분만 설시를 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3사람은 부인하나?

=그 사람들 진술 부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아 증거, 참고인 진술 등 종합해서 판단한다.

-안종범 다이어리가 대통령 공모 입증하는데 주요했나?

=증거관계 판단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대기업 뇌물공여는 빠졌는데 계속 수사하나?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재단 출연하고 이런 거는 미르나 케이스포츠재단은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돈을 출연했다고 봐서 직권남용으로 했고, 공소사실 빠진 부분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이다.

-7개 기업 독대 자리에서 오간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여기에 활용되나?

=나중에 추가 수사에 활용한다. 대부분은 지금 공소장에 기재돼 있고 추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한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검토하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낸 바가 없다.

-수사 중인 분들 대통령 공모관계 포함될 수 있나?

=배제할 수 없다. 추가로 인지할 수 있다.

-삼성 35억 지원부분은 공소부분에 빠진 것인가?

=추가 수사해서 결론내릴 것이다.

-대통령 조사는 언제?

=그 부분은 이전까지는 기소에 수사력 집중한다. 대통령이 이번주에 받겠다고 했는데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차은택, 송성각은 언제 기소하나?

=다음주 쯤 기소될 것 같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성격이 바뀔 여지가 없는 건지?

=출연금 자체는 여러 검토해봤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

-강압적인 것에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게 포함된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모든 기업이 현황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걸 세무조사를 받고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경련을 통해서 할당한 부분에 대해서 낼 필요 없는 돈을 낸 것이다.

-롯데 70억 돌려준 시점 관련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다. 부정한 청탁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제3자 뇌물수수 '부정한 청탁'에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재단하고 박근혜 대통령 직접적인 관계는 없나? 퇴임 뒤를 대비한 것이라든지.

=아시다시피 대통령 조사가 안돼 있고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 70억 돌려준 부분은 추가 수사 필요하나? 명쾌하게 규명된 것인가?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한다.

-수사 정보 유출여부는 결론이 안 난 것인가?

=확인 중이다.

-돌려준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했나?

=경위를 확인하려면 안종범이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아 확인중이다.

=저희는 최선의 노력 다해서 특검 시작 전에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확인된 부분하고, 구속된 피의자들 기소하고, 특검이 시작되면 추가기소 마무리 못하더라도 인계할 예정이다.

-특검 준비기간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추가 기소하나?

=저희들은 뭐 최선의 노력 다해서 특검 전까지 수사 다 할 예정이다. 구속 피의자는 기소할 거고 확인할 건 확인할 거고, 그 활동이 시작되면 저희가 추가 기소 내지 마무리는 전체적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 공동 정범인가? 방조범이 아니고?

=공모관계니까 형법 30조가 적용된다.

-공모관계 명확히 얘기하고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 건데. 법률 위배 행위했다고 판단한 건가?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입건할 수 없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하고 대통령 기록물 위반은 의율 안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이렇게 했다. 대통령기록물 위반은 의율하기가 부족하다.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난 판결이 계류가 돼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

-공소장 공개를 법원에 미룬 거 같은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는 아닌 거죠?

=법원에서? 저희들이 공표하면 공개인데,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법상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순간적으로 질문이 나와서 대충 제가 법전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나?

=그 부분은 계속 수사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소장에 그 부분은?

=없다. 이만 마치겠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노승권 #검찰 #정치 #박근혜 #피의자 #최순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