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그것이 알고싶다'가 말한 대통령의 5가지 시크릿

  • 원성윤
  • 입력 2016.11.20 07:23
  • 수정 2016.11.20 08:00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11월19일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세월호 7시간'을 완벽하게 진실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이와 별개로 대통령이 '줄기세포 불법 시술'을 받고 대가성이 다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1. 박 대통령은 '줄기세포 불법 시술'을 받았다

모 바이오 회사에서 2010년 경 일했다는 한 사람이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제보를 했다. 제보자는 "VIP들의 예약을 받아 정맥 시술 얼굴에 시술하는 일을 했었다"며 "지금 대통령으로 계신 분 또한 예약을 잡아드린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받은 시술은 자가지방줄기세포 주사로, 지방에서 자가 세포를 채취해서 배양해 정맥이나 얼굴에 주사를 말한다. 이희영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장 의사는 "줄기세포 수여나 판매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여겨진다"며 "공짜로 줘도 법으로 금지돼있다. 명확한 불법이다"라고 제작진에게 증언했다.

2. 줄기세포 시술은 케어와 마사지를 병행하면 4~5시간이 걸린다

얼굴 미용 케어를 위해 맞는 이 주사는 주로 강남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 시술이 진행된다고 한다. 고통은 보톡스 맞는 정도라고. 붓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데, 얼굴에 멍자국이 남는다고도 한다. 케어나 마사지를 병행하는데 길면 4~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3. 비용 지급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한 번 맞는데 1억 원이 드는 주사. 제보자는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1억 원어치를 미리 저장해놨다가 그걸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비용은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4. 공짜 치료를 받고 난 뒤 줄기세포 관련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대선에 출마하기 전, 한나라당 의원 중 하나였다. 제보자는 "회사의 목표가 임상시험 통과해 특허를 받는 거였다. 그걸 위해 국회위원들에게 로비 차원에서 시술을 한거다. 너무 비윤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제보자가 박 대통령을 본 이후 2010년 9월15일 제대혈 관리 공청회를 열었고, 줄기세포 연구 개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관련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은 14년 간 의정활동 간 15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5. 병원은 의료기록을 지우고 있었다

이동모 차움 병원장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병원에 내방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뒤 1주일도 마찬가지였다. 의료인의 양심을 건다고도 했다. 하지만 병원 안팎의 제보자들은 이야기가 달랐다. 차움병원 제보자 A씨는 "병원 측에서 지금 기록도 다 삭제하고 있고, 직원들이 새어나가는 그런 말도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줄기세포 관련해서 최순실 씨랑 관련이 잇다고 하니까 다 삭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만약 2014년 4월16일, 그날 기록을 병원에서 지웠다고 한다면? 물론 이동모 차움병원장은 "그런 적 없다"며 "내부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도 않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차움 #줄기세포 #박근혜 #정치 #세월호 7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