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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토커 규제법, ‘SNS 스토킹'도 규제한다

  • 강병진
  • 입력 2016.11.19 05:27
  • 수정 2016.11.19 05:29
FILE - In this Wednesday, Nov. 6, 2013, file photo, the Twitter logo appears on an updated phone post on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witter reports financial results Thursday, Oct. 27, 2016. (AP Photo/Richard Drew, File)
FILE - In this Wednesday, Nov. 6, 2013, file photo, the Twitter logo appears on an updated phone post on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witter reports financial results Thursday, Oct. 27, 2016. (AP Photo/Richard Drew, File) ⓒASSOCIATED PRESS

11월 18일,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스토커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를 통해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5월에 발생한 싱어송라이터 아이돌 토미타 마유가 괴한에 의해 20군데 이상을 칼에 찔렸던 사건을 계기로 제출되었다. 당시 사건 용의자는 토미타 마유의 트위터를 통해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기존의 스토커 규제법으로는 SNS 상에서의 메시지 전송을 규제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피해상담 또한 경찰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NHK에 따르면, 이번 스토커 규제법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비 친고죄’로 분류했다.

*스토커 규제법이란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은 1999년에 발생한 ‘오케 스토커 살인사건’을 계기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 주변을 활보하거나, 계속 전화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난 2013년에 개정됐을 때는 이메일을 통한 스토킹도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켰다. 2014년 8월에는 SNS 스토킹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지금가지 법 개정이 실현되지 않았다.

 

허핑턴포스트JP의 ストーカー規制法改正案が成立の見通し TwitterなどSNS、ブログも対象に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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