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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의 계엄은 내란이다

6.25 전쟁 이후 군부정권의 종식까지 우리 사회는 상시적 계엄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도 87년 개헌부터 30년 동안 계엄은 잊고 살았다. 잊을 정도가 아니라 계엄 정치와는 아주 멀리 멀리 떠나와 있다. 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보다도 더 어렵다던 암울한 시절에나 횡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 지금은 언급조차 해서도 안 될 야만적 통치방식이다. 이참에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 정한 계엄 규정을 살펴보면 좋겠다. 한 번만 읽어봐도 현 시국이 계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과, 만약 특정 집단이 정권수호차원에서 계엄을 꿈꾼다면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행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 국민의제
  • 입력 2016.11.19 05:51
  • 수정 2017.11.20 14:12
ⓒ5.18기념재단

국민의제 시국특집 10회

대통령의 과오로 국정이 마비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의 우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나라의 미래를 밝히 열고자 국민의제가 탐조등을 비추는 기획특집을 마련합니다.

글 | 강 경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

어제는 아침부터 인터넷 검색 1위로 '계엄령'이 떴다. 당분간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사력을 동원하여 시위 진압과 정권 장악에 나서겠다는 계엄이란 말은 듣는 이들에게 싸늘하고 비상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후에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명을 하였고 많이 가라앉았다.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6.25 전쟁 이후 군부정권의 종식까지 우리 사회는 상시적 계엄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도 87년 개헌부터 30년 동안 계엄은 잊고 살았다. 잊을 정도가 아니라 계엄 정치와는 아주 멀리 멀리 떠나와 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20위권 내외에 들어선지 오래고 앞으로 더 노력하여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때다. 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보다도 더 어렵다던 암울한 시절에나 횡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 지금은 언급조차 해서도 안 될 야만적 통치방식이다. 이참에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 정한 계엄 규정을 살펴보면 좋겠다. 한 번만 읽어봐도 현 시국이 계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과, 만약 특정 집단이 정권수호차원에서 계엄을 꿈꾼다면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행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계엄의 내용적 요건은 헌법 제7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계엄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계엄의 종류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별한다. 그리고 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하며, 제3항은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헌법학자들은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즉 계엄선포권은 군정을 일반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요건(전시와 사변, 국가비상사태 등)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적 사태는 이미 발생한 경우라야 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당연히 경찰력만으로도 극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이렇듯이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에 수도 없이 발동되었던 계엄령들은 모두 헌법위반이라서 탄핵사항이었다는 것과, 형법상 내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헌법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첫째,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제89조 제5호),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제77조 제4항).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계엄법 제4조 제2항).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계엄법 제11조 제1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5항).

이렇듯이 헌법과 법률은 국가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선포권은 전쟁상황에서 오직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자. 그렇지 않고 집권자가 자신의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헌법파괴범이자 반도(叛徒)에 해당한다.

글 |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이다.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과정 연구를 통해서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헌법정신이 중요함을 알았다.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열정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국가로의 본격적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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