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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 원성윤
  • 입력 2016.11.18 11:17
  • 수정 2016.11.18 12:19
Protesters wearing cut-out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R) and Choi Soon-sil attend a protest denouncing President Park Geun-hye over a recent influence-peddling scandal in central Seoul, South Korea, October 27, 2016.  REUTERS/Kim Hong-Ji
Protesters wearing cut-out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R) and Choi Soon-sil attend a protest denouncing President Park Geun-hye over a recent influence-peddling scandal in central Seoul, South Korea, October 27, 2016.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확보하고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거부하다시피 하고 있어 검찰이 '강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11월17일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立件)했다"며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신분을 ‘피의자’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사건이 성립된 것을 말하는 ‘입건’은 피의자라는 의미와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박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특정하지는 않겠는데, 고발이 된 상황이고 이미 구속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사건을 토대로 '형제번호'를 부여함에 따라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TV조선 11월16일 보도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는 재단 모금 과정에 박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한 것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안 수석 역시 "박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며 박 대통령이 사실상 '몸통'이라고 실토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어떤 범죄 내용이 명시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검찰은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명시적으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함께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공소장을 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탄핵 사유서 등에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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