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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해군 4성 장군이 '와일드캣' 헬기 도입 관련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전임 최윤희 합참의장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15.10.7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전임 최윤희 합참의장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15.10.7 ⓒ연합뉴스

최윤희 전 합참의장(예비역 대장)이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이자 로비스트 함태헌씨(60)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11월 18일)

해상작전헬기란 함정과 잠수함을 탐지 및 공격하는 헬리콥터를 일컫는다. 국방부는 2013년 미국 시코르스키의 MH-60R '시호크'와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AW-159 '와일드캣'의 두 기종 중에서 와일드캣을 선정했고, 5890억 원을 들여 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차분 4대가 국내에 인도됐다.

와일드캣은 도입 결정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덩치가 작은 헬기라 탑재 가능한 중량도 작고 체공시간도 짧아 과연 실제 작전시 북한 잠수함을 상대하는 데 얼마나 유용하겠느냐는 의문이 종종 제기되곤 했다. [관련블로그] 해상작전헬기, 요구조건만 맞으면 끝인가

이윽고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서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고 이로 인해 해군 고위간부들과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고문으로 활동한 김양 전 보훈처장 등이 수사를 받았다. 김 전 보훈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로비를 하고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와일드캣의 도입을 중개한 로비스트 함태헌 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2000만 원을 건낸 사실이 확인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건넨 2000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뿐더러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와일드캣에 대한 시험평가서 조작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시험평가결과서 일부 허위내용 있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행사의 범행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함씨는 최 전 의장의 부인을 통해 아들을 소개받아 사업비 2억 원 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2천만 원을 주었다. 최 전 의장 측은 해당 금액이 투자금이며 자신은 아들이 돈을 받은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뇌물이라 판단했다. "최 전 의장과 함씨는 1년 2개월 동안 11차례 통화했는데, 이 가운데 7건이 돈이 오간 2014년 9월에 집중됐다... 아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최 전 의장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함씨는 결정권자나 실무자 본인보다는 당사자의 가족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주로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간동아'의 작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접촉 대상의 가족을 자기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체코문화원의 행사에 초청하는 식으로 호감을 샀다 한다.

지난 2013년 최초로 와일드캣의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백군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해 "아직 2심, 3심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논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리가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절차에 따라 제대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허프포스트에 말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최 전 총장과 함께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함씨에 대해서도 백 전 의원은 "미국처럼 로비스트를 합법화해서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방위사업청에 등록을 하여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게 방산비리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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