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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과 '최순실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했다

  • 허완
  • 입력 2016.11.17 13:03
  • 수정 2016.11.17 13:09
ⓒ연합뉴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안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o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검찰청 포함), 문

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기관

-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o 기타 기관 :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 등

※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서류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음.

나. 증인 및 참고인

o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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