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통령에 허 찔린 검찰이 '박근혜 공모' 혐의를 공소장에 넣을지 고심하고 있다

  • 허완
  • 입력 2016.11.17 07:18
ⓒ연합뉴스

검찰이 16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라고 적시할 방침을 정한 것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진술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19~20일로 예정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기소를 앞두고, 이들의 범죄 사실과 적용 죄명 등을 공소장에 어떻게 담을지 고심하고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이라 부르면서도 “이번 수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고 공공연하게 밝힌 것은 사실상 핵심 피의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 면제 특권이 있어 본인이 직접 기소되진 않지만, 최씨나 안 전 수석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비교적 혐의가 뚜렷한 공무상 비밀누설의 경우, 정 전 비서관의 범죄 사실에 박 대통령의 지시 및 공모 행위가 담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 분야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최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 메시지에는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각종 문서를 검토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요 범죄 의혹 중 하나는 제3자 뇌물수수다. 애초 수사팀 안에선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려 해당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중지는 참고인이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즉 핵심 참고인인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해 해당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나 안 수석에 대해 제기되는 제3자 뇌물 혐의의 핵심 참고인일 때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검찰도 최씨와 안 수석의 모금 행위 등을 사실상 뇌물 수수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 안에서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의 공범으로 적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만들어 기업들로부터 770여억원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됐다. 이들은 재단 설립 후에도 검찰수사나 세무조사 무마를 빌미로 롯데·부영그룹 등에 접촉해 70억원을 추가로 내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안 전 수석 등을 조사해,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모금 등에 대해 수시로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대기업 총수 5~7명을 따로 만나, 출연금 납부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