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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 김태우
  • 입력 2016.11.17 05:58
  • 수정 2016.11.17 06:01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 관계라는 의혹이 불거졌던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은 9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이 사건은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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