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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동거 여성을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자는 출소 후 여성을 살해했다

ⓒ연합뉴스

2년 전 동거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재차 이 여성을 찾아가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10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전 동거 여성 B(54)씨의 가슴과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주점 밖으로 달아나자 10m가량 뒤쫓아 가 한 차례 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피를 흘린 채 차도로 뛰어들었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흉기로 자해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2014년 7월 1년간 함께 살던 B씨가 잦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올해 6월 말 출소한 이후 다시 B씨와 연락한 A씨는 수차례 말다툼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동거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떠나자 계속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관계 회복이 되지 않자 2014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소한 지 40여 일 만에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는 진술을 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조차 의문이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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