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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이 "여성으로서 사생활 있다" 얘기를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박 대통령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5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간곡히 부탁한다"며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대통령의 사생활이 이 사건과 어떤 관계이냐'고 묻자 유 변호사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를 말씀드렸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 변호사가 '여성 사생활' 얘기를 우연히 꺼낸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해당 문구가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에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의료기록 등이 잇따라 공개되는 데 따른 불만이나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을 제어하지 못한 점 등 정치적, 법률적으로 비판받거나 책임져야 할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통상 민감하고 내밀한 프라이버시 자료인 의료기록이 마구 공개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남 차움의원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대통령이 몰래 프로포폴을 맞은 게 아니냐'는 등의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겹치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톡스나 피부 리프팅(주름 개선 시술) 등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된 주치의를 놔두고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부적절한 진료를 받는 점에 대한 언론의 지적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프라이버시는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청와대가 유 변호사를 통해 문제 제기한 것이란 해석이 법조계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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