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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봉근-이재만을 '무혐의' 처분할 전망이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최순실씨의 청와대 문건유출 조사를 위해 '문고리 3인방' 가운데 2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0)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리적으로 '문건유출'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뚜렷한 추가혐의를 검찰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문건유출 관련 의혹이 있어 조사를 했다"며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봉근 전 비서관

하지만 JTBC 11월15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이들이 문건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를 결국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이 난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greatpark1819'라는 사용자 이메일 계정을 문고리 3인방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들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혐의를 찾지 못해 재소환이나 영장 청구 계획은 없는 상태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사과가 있기 전, 최순실 씨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이야기 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998년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보좌를 했다.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초창기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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