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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조사 수요일 어려우면 목요일에 하자"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 아직은 대통령을 조사할 때가 아니며, 설령 조사를 하더라도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검찰이 밝힌 11월 15일과 16일의 조사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그는 “ "본인의 동의 하에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이견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 검찰은 입장자료를 발표해 "현재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는 등 지금까지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현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요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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