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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기에 생겨날지 모르는 정치, 경제, 결혼제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지켜보는 것은 흥미롭다. 기발한 이야기일수록 그렇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2012년 라비데지데 사이트(www.laviedesidees.fr)(‘라비데지데(La Vie des Idees)’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문학비평, 심미학, 건축학 등 모든 지식 분야를 아우르며 지식 공유와 확산에 힘쓰는 전문가 네트워크다.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글을 소개하고, 여러 학문 분야의 융합을 시도한다.)에서 ‘2112년의 세계(Le monde en 2112)’라는 주제로 기고문을 모았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의 사회를 상상해 본 것이다. 각자의 희망이 들어갔으며, 프랑스만의 특수성도 있다. 그것을 감안해도 충분히 흥미로운 주제다. 22세기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1. 소득 상한선 제정

지금의 우리에게는 소득 하한선 제정이 중요한 이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 방향에 있는 상한선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조차 없다.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돈을 많이 벌수록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고 그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대부분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소득 상한선 제정이 신기하게 들린다.

“1942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대통령은 “어떤 미국 시민도 (세후) 소득이 연간 2만 50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이는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4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실제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최고 세율 구간에 88퍼센트에 달하는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 관련 세제를 수립했다. …. 향후 30년간 미국 내 부의 불평등이 축소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소득 격차 상한선을 제정할 때 오로지 세금 제도에 기반을 둘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 우선 세금 제도는 상위 소득자의 소득 초과분을 제한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세금 제도는 불평등이 도를 넘어선 뒤에야 가까스로 이를 잡으려는 미봉책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법의 구속력을 통해 기업에서 임금격차를 설정하고, 자본소득의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처참한 30년’만 해도 각국의 정부는 당시 ‘금융시장’이란 완곡한 표현으로 불리던 대규모 투기꾼과 대주주에게 통화량 조절과 신용 관련 업무, 화폐 운용 업무 등을 맡겼는데, 22세기 초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는 상당히 놀라운 일일 수 있다. 현재 이 분야는 모두 공공재에 속해 오래전부터 관련 주체가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책 ‘22세기 세계’, 알렉시 제니 외 저)

2. 제비뽑기 선거

민주주의는 선거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다.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황당하게도 22세기의 정치 제도 모습으로 제비뽑기 선거를 내세운다. 우리의 지도자, 대표자를 완전히 운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당황스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수 없이 많은 선거를 실시한 우리 입장에서도 고민해 봄직한 이슈다. 우리 역시 믿고 뽑아 놓고 아차 싶은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 이로써 제6공화국이 탄생했다. 그 결과 프랑스 정치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 당선자 선발 방식도 상세한 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남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후보자 리스트에 오른 다른 선거의 후보자들은 경선을 통해 지명되었다. 경선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나, 소규모 정당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에게만 공개하기도 했다. 그 외에는 각 정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들의 재원 가운데 제비뽑기로 후보자를 선정했다. 임명될 자리보다 최소한 네 배 이상 많은 수에서 제비를 뽑아야 하며, 남녀 동수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의사 결정과 지도자 선발은 선거, 국민투표, 제비뽑기의 혼합 형태로 진행되었다. …. 직무 겸직 금지와 제비뽑기는 정치 대표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하게 만들었다. 무작위 선출 방식으로 후보자 리스트를 정함으로써 종전 정당 운영 방식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인적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 무작위 선출 방식은 제3의회의 공정성을 보증했다. 미래지향적인 제3의회는 올바른 정치 관행을 확립하고 근시안적인 선거판과 단절할 수 있었다.” (책 ‘22세기 세계’, 알렉시 제니 외 저)

3. 결혼 제도 폐지

결혼 제도는 상당히 오래된 제도다. 우리 역사 책에도 민며느리제, 데릴사위제 등의 제도들이 꽤 오래 전 국가부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결혼 제도가 생긴 것도, 유지되어 온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22세기에는 사라진다고 본 것이다. 결혼 제도가 폐지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이며, 그 후 사회는 어떤 변화를 맞이한다고 미래를 내다 봤을까?

“2048년 4월 27일, 국회는 노예제도 폐지 2차 법안 채택 200주년을 맞아 결혼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후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 2040년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혼에 대한 꿈은 결국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삶은 위험했다. 일의 분담은 어떤 식으로든 배우자 사이에 평등을 해쳤고, 특히 양성평등 문제를 가장 빈번하게 야기했기 때문이다. 19세기 중반에 존 스튜어트 밀이 해리엇 테일러와 결혼하며 원한 것들은 실제로 극소수 사람들에게서 실현될 수 있었다. …. 2040년대까지 지배적이던 이성 부부의 모습은 평등의 문제를 넘어 여성과 남성이 항상 ‘다른 성에 대해 상대적인 성’을 구축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이성부부라는 형태는 ‘여성적’ 혹은 ‘남성적’이라는 성 정체성부터 내세우며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 성별의 관점에서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2048년 이후 대대적인 해방운동이 벌어진 시기에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남녀공학과 유사한 이성 부부의 위험성을 없앨 필요를 느꼈다. 한 학급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공존하는 남녀공학에서는 동성 학급이라면 훨씬 더 중요했을 다른 요소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책 ‘22세기 세계’, 알렉시 제니 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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