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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족, '제조업체' 상대로 최초로 이겼다(사진 2)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천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판결 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유족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다만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진 하단에 기사 이어집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했다가 폐 질환 등으로 숨지거나 피해를 입은 이들은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제조업체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초 피해자와 유족 총 1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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