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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중간 정리해보자 (총정리)

  • 허완
  • 입력 2016.11.15 06:27
  • 수정 2016.11.15 06:29

검찰은 16일이 유력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5가지 범죄 혐의를 중심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특히 뇌물 혐의는 구체적 탄핵 사유에 포함될 정도로 무거운 범죄여서, 이번 검찰 조사가 박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박 대통령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강제 모금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박 대통령이 사실상 몸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별수사본부 역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모금 실무를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고 모금활동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 이어 올 2~3월에도 박 대통령이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독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이는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 자금뿐만 아니라 추가 자금 모금에도 관여한 것이어서 뇌물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스케이와 롯데는 박 대통령 독대 이후 케이스포츠 재단으로부터 80억원70억원을 추가로 내라고 요구받았다. 검찰은 재단 강제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박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다. 검찰은 14일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태블릿피시(PC)에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수십여 건이 담긴 사실을 확인했고, 박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사과 담화 때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청와대) 자료에 대해 (최순실씨에게 보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문건을 중개한 정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통령 지시 내용’도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씨에게 건네진 문건이 최종완성본이 아니어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민·관을 가리지 않고 진행된 박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 개입에는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가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14일 이미경 전 씨제이(CJ)그룹 부회장 퇴진 요구와 관련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혐의 입증에 나섰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손경식 씨제이그룹 회장에게 전화해 이미경 당시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VIP(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한 바 있다.

강제퇴직 의혹이 일고 있는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도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둘은 2013년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가 최씨 쪽 편을 들지 않은 이유로 좌천됐고, 이후 한직을 전전하다 올해 퇴직했다. 올초 박 대통령이 “아직도 이 사람들이 (공직에) 남아 있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강제퇴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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