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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귀국 전 ‘공황장애' 허위 진단서 요청했다

11월 14일, ‘SBS 뉴스’는 지난 10월 28일, 당시 귀국을 앞둔 최순실씨가 ‘공황장애’ 진단서를 받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진단서 발급을 위해 나선 이는 “대통령 자문 의사인 김모 원장”이고, 김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람은 차움 의원의 동료 의사였다.

하지만 당시 이 의사는 “최 씨의 정신과 진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병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병원장은 즉시 이 부탁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원장이 진단서를 부탁한 의사는 “만성피로를 보는 의사”였다고 한다. SBS 뉴스는 최순실씨가 “허위진단서를 통해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귀국 이후 여러 인터뷰에서 그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해왔다. 지난 10월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도 “(최씨가) 그동안 공황장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다.신경안정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허락을 받아 밖에서 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11월 7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의 공황장애에 대해 실제 공황장애 환자들은 “병에 대한 편견이 심해질까봐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기사에서 “공황장애 환자 김모(40)씨”는 “공황장애 환자들은 전철도 잘 못 타는데 최씨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을 제집 드나들 듯 오갔다. 공황장애를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연예인병’으로 알려지면서 공황장애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은데, 최씨 때문에 더 심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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