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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변호인에 '나이트 향응' 징계 받은 유영하 변호사 선임됐다

  • 원성윤
  • 입력 2016.11.15 05:48
  • 수정 2016.11.15 05:57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된다.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의 유 변호사는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거쳐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은 바 있다.

유 변호사의 과거 경력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유영하 후보자는 전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출신으로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까지 받은 비리검사이다. 또 BBK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경준씨를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 입국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기까지 했던 인물이다. 우리나라에 인권변호사가 그렇게 없는지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 (2014년2월20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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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박근혜 #정치 #특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