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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완료됐다

  • 김수빈
  • 입력 2016.11.14 14:52
  • 수정 2016.11.14 14:54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9월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9월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은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양국이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도쿄에서 열린 3차 협의에 양국 외교·국방 당국 과장급이 각각 출석해 1, 2차 협의에 입각해 조정을 한 결과 실질적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국방부 또한 14일 "오늘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날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서명을 위해 최종 조정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한·일이 협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정 조기 체결을 포함해 한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가서명을 거쳐 양국은 이달 중에 협정에 정식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는다. 야권에서는 가서명이 이루어질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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