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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집회·시위 현실을 단 107초에 정리했다 (동영상)

  • 허완
  • 입력 2016.11.14 12:53

모두의 극찬을 받았던 애플의 아이폰7 광고는 여전히 다양하게 변주되는 중이다. JTBC도 했고, 정의당도 했다. 이번에는 국제앰네스티의 차례다.

주제는? 시의적절하게도 한국의 집회·시위 현실이다. 경찰이 감히 '금지'를 운운하고 차벽과 물대포가 난무하는, 바로 그 현실.

이 영상에는 최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펴낸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PDF)'의 핵심이 담겨있다. 한 마디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 문제를 이렇게 요약한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의 상황을 점검한 뒤,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올해 초 방한했던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집회 및 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도 보고서(PDF)를 내고 한국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100만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에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5일12일, 각각 세종로와 경복궁역 인근에서의 집회 신청을 '불허'했다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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