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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청와대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는 4가지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대별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보여주는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이라는 이름의 이 문건을 보면 아래와 같은 4가지를 알 수 있다. 이 문건은 녹색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것이다.

1. 특히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의 행적이 더욱 묘연하다. 이 시간 동안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보고'(8차례)만 받고 '지시'는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다.

(이 시간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상황)

(8번의 보고도 오전 11시 23분 안보실 보고만 '구두보고'이고, 나머지 7번은 모두 '서면보고'.)

(세월호가 뱃머리 일부만 남기고 침몰하던 오전 11시 18분에도 안보실과 비서실에서 '보고'만 이뤄짐)

2.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세월호와 관련한 직접 지시는 6차례인데, 모두 '대면 지시'가 아니라 '전화 지시'다.

3. 4월 16일 안보실과 비서실은 대통령에게 18차례의 '보고'를 했으나 7차례는 '구두보고', 11차례는 '서면보고'로 '대면보고'는 단 한 건도 없다.

4. 대통령은 오후 3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했으나, 정작 대통령이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15분이다. 자동차로 5분 걸리는 거리인데 말이다.

한편,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11일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관저에 계셨다”며 “사태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중략)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 있는 ‘집무실’이 아닌 사적 공간에 가까운 ‘관저’에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논란의 소지가 크다. 또 박 대통령이 나중에야 상황이 급변한 것을 파악했다면 세월호 관련 보고를 실시간으로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최소한 상황인식이 안이했을 가능성이 있다.(경향신문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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