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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허완
  • 입력 2016.11.13 11:04
  • 수정 2016.11.13 12:02
ⓒGettyimage/이매진스

업데이트 : 2016년 11월13일 17:00 (기사 보강)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다음주 15~16일 경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오후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화·수요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수요일(16일) 정도에는 조사가 돼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는 (청와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거론됐던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 시점은 '20일 전후'였다. 최순실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 시점에 최씨를 기소한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협의·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필수 단계로 '비공개 개별 면담'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 총수들을 12∼13일 조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벌 회장 독대를 먼저 조사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조사를 위해 주말 사이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렀다는 얘기다.

다만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을 '비공개'로 소환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총수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급하게 소환하다 보니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쪽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전 단계로 이해해달라"는 것.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문제 등의 검토로, 모레는 되어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각종 범죄 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이미 상당히 드러난 상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공식 문서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모금에 대해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이 직접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 낼 기업과 액수까지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와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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